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85조 2 신설 특례 허용

통일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중복규제는 부당하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한약재의 판매, 유통을 허용하여 왔으나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이 없는 농산물 한약재의 경우 안전성 강화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위 개정된 규정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온 이유라고 밝혔다.

인삼산업법에 직면한 정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그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하여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그것과 일치시키도록 함이다.

이 대표는 “약사법의 85조의 2을 신설하여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을 담보해 정부가 제시한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에도 부합되면서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중소·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금산/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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