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 관련 조례 개정

 

청원군의회는 6일 198회 임시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대폭 손질했다.

군의회는 종전 조례에 담았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됐던 `군수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군수는 전통시장과의 거리, 중소 상인의 입점 현황 등을 고려해 대규모ㆍ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개정 조례는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 변경, 해제할 때는 이해관계자가 아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종전 조례는 지난 5월 초 마련됐다.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은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2곳이다.

청원군은 앞으로 20일간 군내 소상공인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제한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3일 기존 조례로 영업규제 행정처분을 내린 청원군을 상대로 `의무 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청원/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