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지난 2일 노인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인 ‘불가사리 골드’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ㅇ(42)씨 등 3명은 지난 7월 6일부터 공주시 금성동 산성시장에 00상호로 사무실을 차리고, 시장에 오는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미역은 100원, 계란 한판은 1000원에 준다면서 사무실로 유인, ‘불가사리 골드’를 혈압·뼈·당뇨·변비·무릎에 좋다는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출고가 2만원인 검증 안된 식품을 1갑당 16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공주서는 앞으로도 노인들이 사기판매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수상한 방문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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