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검토 후 각하 여부 결정
상위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비교 검토

 

전교조 충북지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해 충북도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6개월 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충북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00분의1이 넘는 1만5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9일 도교육청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의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조례안 제출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상실됐다. 이 시행령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 9조1항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했고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운동본부가 제출할 청구인 명부 요건 등을 검토한 뒤 공표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상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상충 등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 확인하는 등 검토 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동본부의 의견청취를 거쳐 각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교과부에 각하 여부를 문의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는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을 하지 않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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