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한도 규정 어기고 경조사비 부당 집행
명절 선물·업무와 무관한 업무추진비 ‘펑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로 꼽히는 지방공기업들이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에 예산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명절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은 2010∼2011년 설ㆍ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ㆍ과장들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홍삼, 수삼더덕 선물을 줬다.

인천시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단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외부인사에게 명절선물을 할 수 없다는 예산집행관련 규정을 어기고 예산 544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중앙부처 공무원, 외부기관장의 경조사비로 5만원 한도규정을 어기고 전체 270만원을 쓰는 등 10개 기관에서 경조사비 896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김포도시공사가 출장비 15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업무와 무관한 음주 등에 업무추진비 155만4000원을 쓴 것을 포함해 9개 기관에서 출장비 1100만원,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334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 기관에서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정기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관련규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나 확대 해석과 적용, 규정에 어긋난 관행적 집행 등이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신분·재정상 조치와 위반행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산하기관의 예산으로 명절선물 등을 받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마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편입된 기관들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행동강령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마다 다양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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