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700만원 증가

청원군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7572건 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145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개인균등분 부과액이 감소(462건 200만원)했으나 오송과 오창지역의 사업장 증가로 사업장(개인 및 법인) 부과액이 증가(192건 1700만원)한 데 따른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5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은행 CD/ATM기 조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송금,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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