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민원후견인제 등 추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부여.인센티브제 도입… 고객 만족 ‘업’

영동군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민원 접수된 5518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4393건을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했고, 민원처리 단축률 30% 이상인 민원사무가 4382건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 등을 활성화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이며, 실무종합심의회는 인·허가 등 2개부서 이상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다음날 실무종합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인·허가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신청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병행해 군은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부여 및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제도롤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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