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현영희 의원 남편회사 계좌서 뭉칫돈 발견..재무이사 소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9일 오후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4·11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 의원의 비서 정동근씨로부터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7시쯤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정씨가 건넨 3억원이 든 쇼핑백을 루이뷔통 가방에 옮겨 담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현 의원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미 보도된 자료도 많고, 나름대로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범죄소명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 의원 남편회사의 재무담당 이모 상무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 상무를 소환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할 경우 현 의원의 남편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원은 3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지만 차명후원이나 기부행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내용이 방대해 관련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받은 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건너갔는지도 계좌추적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중이다.

3억원 가운데 일부는 조씨가 챙겼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빠르면 다음주초 현 전 의원을 소환해 조씨가 3억원을 받은 날 통화한 내용과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조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10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정씨에게 준 수고비 50만원을 빼고 450만원을 되돌려줬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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