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복구해 확인…노수희씨ㆍ범민련 사무처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9일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후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락해 노씨의 밀입북과 귀환을 기획ㆍ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원모(38) 사무처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원씨와 공모해 지난 3월24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북한 체제 선전 등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지난달 5일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밀입북자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1주일 이상 대기하지만 노씨는 북한대사관에 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이 기간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서 헌화ㆍ참배하고 만경대, 금수산 태양궁전, 애국열사릉, 백두산 밀영 등을 방문했으며 김정일 미화ㆍ찬양 발언을 하고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과 3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만경대는 김일성 생가이고,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ㆍ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곳이며 백두산 밀영은 김정일의 출생지로 북한이 선전하는 곳이다.

특히 검찰은 원씨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삭제된 문서 등을 복원해 노씨의 귀환 시기에 대해 범민련 남ㆍ북측본부가 긴밀히 협의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밀입북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치밀하게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USB에서 확보한 문서 양만 출력물로 500쪽짜리 책 20권 분량에 달했다.

노씨와 원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주요 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대북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삼천리 강산`민족대단결 등 이적 표현물 260여종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의 밀입북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남측본부 사무처의 조직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북한과 사전 협의 하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배후인 원씨까지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 주석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범민련 중앙조직은 북한 통전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범민련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ㆍ해외본부가 연결돼 있으며, 본부간 연락을 담당하고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으나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적단체 강제 해산 관련 법안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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