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시 상속세 공제 대상 범위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R&D 역량 강화를 위해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을 일반 기업군(3~6%)보다 높인 8%를 적용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핵회의를 열고 20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000개 이상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다.

정부는 우선 장수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전년 기준으로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국한됐던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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