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50보조를 골자로 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전체 가구 45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분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도심지 상가와 단독주택, 외곽지역은 도시가스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군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에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해 최고 1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9일까지 접수한다.

<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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