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50% 보조를 골자로 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전체 가구 45%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분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도심지 상가와 단독주택, 외곽지역은 도시가스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군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에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1회에 한해 최고 15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9일까지 접수한다.
<증평/한종수>
동양일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