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 넘는 1만6천명 지지서명
충북교육청, 초·중등교육법과 상충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9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1만6088명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왼쪽) 이날 충북도교육청은 단체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는 안내문과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운동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사진/임동빈>  

속보=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9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본부 9일자 2면

운동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임인을 선정한 뒤 서명운동을 벌여 충북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가 넘는 1만6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이날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교육감이나 의회에서 발의하지 않고 주민발의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욱 가치 있고 결과 또한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들의 인권 확장과 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완성의 밑돌이 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학교에 제시해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배움과 실천 속에 경험이 축적되고 확산돼 학교와 사회를 보다 성숙한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학생인권조례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앞으로 △도교육청의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조례안 제출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충북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신체나 도구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교과부에 질의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도교육청은 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장소를 도교육청 현관에서 브리핑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운동본부는 확성기를 틀은 채 현관에서 강행해 마찰을 빚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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