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6개 초등학교에서 설치자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다가 길게는 2년여가 지난 후에야 설치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뒤늦게 실시된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이용중단 등의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도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는 청주 3곳, 충주 2곳, 괴산·증평 1곳 등 6개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 규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자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1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는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은 이 같은 규정에 어긋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관련법 기준에 맞도록 시설보완 등을 하는데 3475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자체예산으로 점검 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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