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31일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등 4만2437건 3억9900만원을 오는 16일부터 고지 발부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당)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올해 주민세는 3억6300만원이며,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만2437건에 3억9900만원을 부과됐다.

또 편입지역(부강면, 장군면)과 첫마을 아파트 7461세대 증가 등 지난해 대비 1만249건 9200만원이 증가됐다.

청원군에서 편입된 부강면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5500원에서 3300원으로 2200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텔레뱅킹,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부과 담당(☏044-211-4064) 및 해당 읍·면·동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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