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181 괴산군노인복지관 터에 지상 2, 건축전체면적 1486.47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내년 5월 개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체력단련실, 치료실, 직업훈련실, 전산교육실 등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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