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반대로 법인 청산 진척 없어… 시 귀속절차 소송 진행

천안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가 발행한 주식과 자본금, 출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한 주식인도청구 등에 관한 소장에 따르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가 발행한 주식 1000만주 가운데 대우건설 등 19개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800만주를 시에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가장 많은 150만주를 가졌고 한국산업은행 120만주, 현대건설·SK건설·두산건설·대우송도개발 각 60만주, 금호산업·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각 40만주, 계룡건설·신동아건설·고려개발·한라산업개발 각 30만주, 하나다올신탁 20만주, 도원이엔씨 10만주, 한성개발·신진종합건설·활림건설·우석건설 각 5만주 등이다.

시는 또 천안헤르메카개발에 100억원 상당의 현물로 출자한 토지 3만2340㎡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중인 자본금 232억9200만원을 시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이는 설립 자본금 400억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천안헤르메카개발의 법인 청산에 나섰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진척이 없어 소송을 했다”며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에 대해서도 시 귀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5년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천안시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8년 7월 대우건설 등 20개 참여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본증자마저 실패하자 3년여만인 지난해 11월 백지화했다.<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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