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을 위협하는 각종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기로 했다.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도 제정했다.

농식품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농촌진흥청은 중앙 병해충예찰방제단과 131개 지방 예찰방제단을 설치한다. 병해충 담당 공무원 341명은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해 전문가로 육성한다.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관찰포는 현재 1464개소에서 2016년까지 9511개소로 확대한다. 보리고추마늘사과배 등 15개 품목은 필수 예찰, 고구마토마토수박 등 32개 품목은 선택해 예찰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가 컸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43종 병해충은 예찰방제요령을 제정했다.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에 없으면 병은 병원체(病原體), 충은 목(), 잡초는 과()를 기준으로 유사한 병해충의 방제 요령을 따르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공항, 항만, 수출단지, 수입식물재배지 등 국경 주변의 외래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발견 시 관계기관에 알려 신속히 방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많은 4대 산림병해충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붉은매미나방 등 외래병해충이나 산림과 농경지를 옮겨다니는 산림병해충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교역확대로 외래 병해충과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면서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을 제정함으로써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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