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점비율 2.9%…영업시간 제한규제 사실상 무력화

청주를 비롯한 전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대부분이 휴일 정상영업 체제에 들어갔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휴일 영업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SSM의 비율은 평균 2%대로 뚝 떨어져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했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SSM 점포 1천470개 가운데 43개(2.93%)만이 이번주 휴일 영업을 하지 못했다.

대형마트 가운데는 이마트가 146개 점포 가운데 불과 7개(4.79%)만 휴점했다.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4곳(3.07%),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2곳(2.13%)이 휴일 문을 닫았다.

SSM의 경우에는 롯데슈퍼가 432개 점포 가운데 17개(3.94%),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325개 점포 가운데 8개(2.46%), GS수퍼마켓이 239개 점포 가운데 4개(1.67%),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1개(0.96%)만이 휴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된 결과다.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형마트와 SSM은 청주시의 영업규제 처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지난 1일 나오면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협 청주하나로클럽 분평점을 제외한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7개 SSM이 이날 영업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 슈퍼마켓 상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최익완 상무는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인근 지역 슈퍼마켓 매출이 평상시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배 가량 늘었다"며 “오늘부터 당장 매출 감소가 표면화될 텐데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이명훈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지가 ‘중소상인과의 상생''인데 법원이 절차적 미비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주말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육미선 청주시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또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한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흥덕구 한 대형마트 앞에서 주말영업 재개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김진로/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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