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조례제정되면 교단 떠나는 교원 많을 것”
교원조합 등 “명분·실리 없는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최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내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조례제정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12일 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급증에 대한 성명에서 “교원들이 지도수단으로 사용하던 ‘체벌’이 금지되고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운운하자 학생들이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고 대들면서 자괴감에 빠진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올해 도내 전체교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32명이 신청, 지난해 144명보다 88명(61%), 2010년 114명보다는 무려 118명(103%)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도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교원과 학생 간 교감 단절, 학생지도 불능 등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또한 교원들에게 학생을 지도·통제할 권한을 주지 않는 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는 등 교육은 붕괴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지부장 한담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충북학생인권조례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초·중등교육법)에 위반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며 “충북학생인권조례청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부정하고 교권침해에 관한 것은 논평 한줄 없고 대안 제시도 하지 않는 정치 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청구를 즉시 철회 폐기하고 더 이상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사랑총연합회도 이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논쟁과 성패는 끝났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청구의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사련은 “이미 체벌전면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학생인권보호조례제정이라는 교육 이벤트를 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차기 교육감 선거를 의식하며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 속셈을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임인을 선정한 뒤 서명운동을 벌여 충북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가 넘는 1만6000여명의지지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9일 제출했다.

운동본부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앞으로 △도교육청의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조례안 제출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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