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2012년 균등분 주민세 1만 4667건에, 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거주외국인 포함)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사업자와 법인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대상이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는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균등분 66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5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군은 지난 8일 주민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 창, 군 소식지, 마을회의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군은 주민세 납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주민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편리한 지방세 위택스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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