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1000만원 요구… 실제 강사 지급액 50만~500만원
주부클럽 아산비자상담실 교육청에 민원 제기

아산지역 한 무용학원이 작품비 명목의 과다한 비용을 책정해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은 아산지역 한 무용학원 원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명목으로 학원측이 요구한 수백~천여만원대에 이르는 작품비을 내고도 진학에 실패했다며 이 학원에 대한 민원자료를 배포했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ㄱ씨의 경우 고3 아들이 지난해 무용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학원장의 말만 믿고, 작품비 800만원과 월 단체 수강료 40만원, 작품에 대한 수강료 24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의 아들은 전공을 변경해 대학에 진학했다.

ㄴ씨의 조카는 재수 상태에서 이화여대 한국무용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원장의 말에 작품비 1000만원을 지불하고, 매월 단체 수강료 30만원과 작품의 별도 레슨을 위해 서울로 6~7개월 동안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녔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대학 진학 실패 모두가 학원의 책임은 아니지만 작품비 1000만원중 500만원만 서울 강사에 지불된 사실과 학원장의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엄마인 ㄷ씨는 350만원의 작품비를 지불했지만 실제 작품을 만든 강사에게 50만원만 지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350만원과 450만원 2개 작품비도 똑같이 50만원씩만 지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무용학원이 재수생과 고3생에게는 실기준비, 유치원과 초·중생에게는 대회준비와 예중·예고 입시 준비로 인한 작품비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아산/서경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