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집과 상가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일삼고, 발각되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휘두른 이모(45··청양군 정산면)씨를 상습절도 및 보복범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4범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씨는 지난 3~6월 피해자들의 집과 상가에 10회에 걸쳐 침입해 금반지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6월말부터는 술을 마시고 피해자 김모(49)씨의 집으로 찾아가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과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여인으로부터 그동안 피해를 겪으면서도 늘 술에 취해 있어 보복과 행패가 두려워 쉬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박호현>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