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현재 세대당 매월 102.3㎡(31평) 이하는 680원, 초과는 84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별 공동수거용기(120ℓ)에 음식물쓰레기스티커 4070원의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지역의 단독주택과 요식업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시책에 맞춰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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