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개정 조례 설명 등 협조 당부

 
 
 
 최근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재개 등으로 전통시장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14일 신필수 부시장 주재로 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통시장상인회를 대표하는 중소상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주
, 사회단체, 시의원 등이 참석해 폭 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개정 중인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규제 등 제외 대상인 농수산물 판매액 51%이상 기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분쟁보다는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조례는 새벽 0~오전 8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토일요일과 전통시장 장날(5·10일장) 2회 이내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의무휴업일이 설 및 추석과 겹칠 경우 대형점포에서
1개월 전 신청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점포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효력정지가 인용되었더라도 현재처럼 둘째, 넷째 주 의무휴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조례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시민들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기준을 결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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