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 재활용품만 수거한다고 밝히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1개월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주민의식 개선과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당진 1·2·3동과 송악읍 복운3리지역 원룸 시장 상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쓰레기에 대해 1개월간 수거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 1~2회 주민 대표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투기자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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