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읍 초중4거리형석고 구간 차량 제한속도가 줄어들고 괴산군 청안면 소재지에 10t 이상의 화물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괴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훈 생활안전과장)17일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충북지방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36번 국도인 증평읍 초중4거리형석고 2.7구간을 종전 시속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속도 제한 이유는 이 도로가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괴산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안면 소재지인 금신교차로읍내 교차로(군도) 구간 800m에 대형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우회도로(1.2)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청안면 소재지는 증평과 괴산에서 들어오는 덤프트럭(25t) 등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예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괴산경찰서는 이날 가결된 내용을 충북경찰청에 보고해 각종 시설물 등을 보완·설치한 다음 하반기 안에 모두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신호기 설치,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연장,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다뤘으며 이 중 11건을 가결했고 10건을 부결했다.

이 가운데 괴산읍 119안전센터 인근으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중앙선 절선과 횡단보도 설치 등 2건은 주변 시설물 개선을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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