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20일 개회하는 314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영업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 영업행위 규탄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창수 시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 영업 전략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 제정해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형마트가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재벌 유통업체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은 20일 31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6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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