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초과 등 24개소
부과금.과태료 1200만원 부과

금산군은 상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1114개 중 33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24개소를 적발하는 등 행정 및 사법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업체 2개소 △비정상운영업체 13개소 △환경관련 신고미이행 6개소 △기타 3개소 등이다.

위법행위별 사업장조치는 △사용중지 2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 및 기타 9개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900만원과 각종 신고사항 미필에 따른 8개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행위가 무거운 10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무지 또는 과실에 따른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알려주고 도와주는 홍보·교육시책’ 활용, 환경기술지원반 및 SMS(휴대폰문자메세지)운영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위반업체가 다수 발생했다”며 “앞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최근 3년간 환경법령 위반경력이 없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산/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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