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열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힘들고 고된 직장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겨오면 세상사는 시름이 한순간에 씻겨나갔던 판타지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빡빡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들의 작고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비타민이 되어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

그렇게 어여쁜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찾을 수 없게 되는 끔찍한 일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한해(2011년)만 해도 14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에 신고 된 건수가 1만1425명이나 되고, 이중에는 아직까지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을 밤새 눈물짓게 만드는 안타까운 61명의 아이들도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12시간 내에는 찾을 확률이 98% 가량 되지만, 불과 이틀만 경과되어도 찾는 확률이 1.3%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1.3%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심정이야 말해 무엇하랴마는 98%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도 아이를 찾아 헤매는 12시간은 잔인하리만큼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나 치매노인이 신고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주 신고가 되었던 대상자라면 각 지구대·파출소 별로 경험 자료를 활용하여 겨우겨우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만 처음 신고 되는 경우는 참으로 난감하다.

아이들의 부모나 치매 노인 분들의 보호자가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않고 있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등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라는 것은 실종아동 등에 포함되는 ‘14세 미만의 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치매질환자’ 등의 주소, 보호자 연락처,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된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등록제 신청’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인터넷 신청서 작성 없이 바로 경찰관서 방문 신청도 가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들려 지문과 사진을 입력하면 된다.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일정을 협의하여 경찰관이 기관을 방문해 신청을 받기도 한다.

또 등록된 정보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바로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사전등록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무료 안심보험과도 같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우리나라 가정에 행복플러스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어릴 때 자녀를 잃어버린 뒤 17년째 찾고 있는 어느 부모가 한 말이 생각난다.

“나의 일은 아닌 줄만 알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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