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기부금 모집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사례를 점검하고 기부금품 등록제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에 따르면 국제구호, 재해구호, 자선사업, 교육·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모금함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관할 광역시·도에 신고해야 하고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체의 설립 목적과 회칙에 찬동해 일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낸 가입비나 정기회비 등을 제외하고 신고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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