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9월 말까지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차량, 불법 개조된 차량 등 불법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

최근 도심주변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개조 차량이 늘어나면서 거리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주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차량 견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 △차량구조를 불법 변경하였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거나 무등록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불법 차량을 지속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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