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제외…세종시만 해당
충북․충남․대전 공조…법률 개정 추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대형공사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2007년~2030년 전체 사업비 22조5000억원(국비 8조5000억원, 토지주택공사 14조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을 포함한 36개 기관을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8조6000억원이 집행됐으며, 2030년까지 13조9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1년 12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 도내업체들이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참여가 가능해 졌다.

충북지역에서는 7월 말 현재 삼보건설(118억6200만원)과 다보전기(8억4900만원), 청원종합조경(56억1800만원), 원건설․허밍건설(1580억8500만원), TNS(12억6500만원) 등이 6건(1776억7900만원) 원도급(일반건설)로 참여했다.

또 정익건설과 인성개발 등 전문건설 28개 업체가 931억6800만원(하도급)을 수주했다.

그러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역제한입찰’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돼 충북업체는 95억원 미만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95억원~284억원인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에 대해선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는 세종시가 지난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조달청은 지난 9일 공사발주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내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과 관련, 세종시는 ‘세종시 특별법’ 7조1항에 의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3항의 광역시․도 등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무공동계약 시 세종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액 235억원의 ‘도시생활권 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을 세종지역 업체로 제한시켰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도내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도는 23일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파악,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까지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전시, 충남도와 공조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등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앞으로 13조원이 더 투자될 예정”이라며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지역업체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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