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및 아빠의달 도입'' 법안 제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제시한 여성정책의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을 방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8시간인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이 기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ㆍ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민 의원은 "''아빠의 달'' 도입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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