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이동 접근성 향상 기대… 버스전용차로 위반땐 과태료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도로(왕복 6차로)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이 구간을 잇는 연결도로가 개통되는 오는 9월 18일부터 실시된다.

시행구간은 지방도 604호선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동평리(4.26km),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문주리(5.19km),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두만리(5.39km) 등 신설구간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시행된다.

운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등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으로 오송역~세종시 정부청사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통행권 확보에 따른 세종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와 4t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자동차와 4t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또 오는 9월 18일 오송역 연결도로 개통식 후 대전 유성~세종시~오송역간 도로(30.7km)에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BRT)을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청원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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