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관광개발이 괴산군을 상대로 낸 장연골프장 교환 계약 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11민사부는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괴산군 관리계획 입안서 반려에 따른 교환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군의 재원 조달계획서 제출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며 현재 교환 부지가 경매에 나온 만큼 회사 측의 재원 조달 능력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군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괴산관광개발은 조만간 변호사와 만나 향후 일정을 조율한 다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골프장 부지 내 군유림 126만여㎡를 괴산관광개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괴산읍과 청천면에 있던 이 회사 소유 부지 11필지(48만여㎡)와 교환했다.

이후 군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괴산관광개발에 2009∼2011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재원 조달계획을 담은 관리계획 입안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골프장 조성사업 중단과 함께 입안서를 반려하고 부지 교환 계약을 해지하자 괴산관광개발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괴산장연골프장 교환계약 확인 소송은 올해 3월 22일 시작돼 6월 8일과 7월 20일 2회에 걸친 변론을 가졌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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