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문진흥 토론회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 제안
신문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신문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성 한서대(신문방송학) 교수는 27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세균·전병헌·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의 주관으로 열린 ''국회 신문 진흥 및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여야 동수 추천에 의해 신문 업계와 학계, 노동조합, 시민언론단체 등이 참여한 신문진흥 위원회를 구성해 신문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신문법제와 지원제도를 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2~3개월 가량 운영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국회는 여기 담긴 정책 제안을 토대로 신문진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 교수는 위원회가 다룰 논의 주제로 △기존 지역신문법, 신문법에 의한 신문지원제도 점검 △신문을 둘러싼 제반 미디어 환경 검토 △해외 유관 사례 검토 △새로운 신문지원 정책과 지원 관련 법제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신문이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이지만 미디어렙 제도 변화,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수들이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어 신문산업에 대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순기 언론노조 정책위원(경인일보 차장)은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국비나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기존의 기금 마련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광고대행수수료, 포털광고수익의 일정분 등을 기금으로 전용해 신문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문산업진흥기금은 정부, 국회,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한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맡아 운영토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이외에도 △신문사업자에게 광고매출에 대한 면세·감세 추진 △정부 광고대행수수료 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실장은 "지역 신문 중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비리와 선거개입 행태에 대한 항목을 강화·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사업 심의권 외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