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지정ㆍ학업중단숙려제 근거마련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안교육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안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돼온 위치ㆍ토지환경ㆍ대기환경ㆍ주변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안학교를 세울 때도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대안학교도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공시도 하게 한다.

국가 재정으로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학업중단학생이 다니는 미안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치ㆍ종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를 징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병원학교로 지정해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교육하고, 방송중ㆍ고도 대안교육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의무화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고교생과 학부모가 외부 전문가 상담을 받고 2주간 숙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연루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 위기학생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Wee센터를 위기학생 중심 지원체제로 개편, 상담인력을 집중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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