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컨테이너 4개동
창고·적치장 등 무단사용

진천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옆에 설치된 미신고 컨테이너들이 임시 사무실·창고 ·적치장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천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일부 시설물이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축협은 진천읍 벽암리에 지난 20106월 하나로마트 건물을 신축·사용하면서 컨테이너 4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축협은 또 건물 준공당시 조경면적으로 허가를 받은 291240를 주차장과 도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축협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축협 관계자는 신고를 하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군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철거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조경도 당초 허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축협은 지난 20106월 진천읍 벽암리 일대 3074에 건축면적 1785규모의 하나로마트를 신축, 판매와 금융취급 업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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