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컨테이너 4개동
창고·적치장 등 무단사용
진천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일부 시설물이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축협은 진천읍 벽암리에 지난 2010년 6월 하나로마트 건물을 신축·사용하면서 컨테이너 4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시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축협은 또 건물 준공당시 조경면적으로 허가를 받은 291㎡중 240여㎡를 주차장과 도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축협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축협 관계자는 “신고를 하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군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철거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조경도 당초 허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축협은 지난 2010년 6월 진천읍 벽암리 일대 3074㎡에 건축면적 1785㎡ 규모의 하나로마트를 신축, 판매와 금융취급 업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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