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충북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함. 서로 잘 통한다’라는 뜻이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는 매일 듣는 소리인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소통’이라는 이 단어는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통로 확보’의 줄임말로 쓰인다.

소방에 있어서 소방통로 확보(이하 소통)은 ‘5분의 기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소방에서도 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막힘 없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통로 확보는 반드시 소통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소방에서는 각종 재난이 발생되면 출동에서 현장까지 막힘없이 신속하게 가야 한다.

‘5분의 기적’이라는 말도 소통이 될에만 가능한 일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대가 되어 초기 진화가 어려워 현장피해가 가속화된다.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환자 소생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방에서는 소통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 우선통행 훈련,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이 확대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 단속을 시행하는 중이다.

충북도는 올 상반기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실질적 단속보다 피양의무 단속에 대한 홍보 및 계도위주로 추진하였다.

하반기부터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등의 영상기록 매체를 근거로 적극적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제재에 앞서 소방차 출동 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 홍보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온 나라에 소통이라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모두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5분의 기적을 만들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의 관심과 실천 없이는 그 정책은 사장(死藏)되고 만다. 우리 모두 소방통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온다.

이 점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 노력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이루어질때 우리가 바라는 소통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항상 우리는 소통이 막힘없는 생명로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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