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4% 인상…1인 가구 57만원·2인 97만원·3인 126만원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5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익대표·민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인상률 3.4%를 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 계산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 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이른바 ''계측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올해와 내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계측값이 새로 설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분이 덧붙여진 결과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음 계측이 이뤄지는 2014년에 조사 대상 표준가구(reference family)의 가구원 수를 바꾸지 않고 ''4인 가구''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37.7%), 주거비(15.8%), 교통통신(10.2%), 광열수도(7.4%), 일상소모품(5.9%), 보건의료(4.5%), 피복신발(4.1%)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기준 조정 안건도 논의됐다.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조사하는 생활비 항목 가운데 시설에 입소하면 개인 급여가 필요없는 항목들을 빼고 시설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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