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7483건 신청청구금액 4조2000억여원… 연말쯤 결정날 듯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사고발생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피해배상은 법원의 사정재판을 거쳐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27일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배상을 신청한 모든 건이 사정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배상 신청은 127483, 청구금액은 42273835308원이다.

이날 공판에서 책임제한절차 관리인을 맡은 고선근 변호사는 신고채권액과 신고건수가 방대하고 쟁점이 다양해 개별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고된 제한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할 계획이며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연말을 전후해 사정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500억원의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3480억원의 범위에서 국제기금이 책임을 부담한다.

또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정재판이란 피해배상을 신청한 주민과 배상책임자 간 피해액에 대한 주장이 다를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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