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수질오염 개선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세종보 상하류 양안 1㎞ 이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 이후 친수여건 개선으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친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시설물의 훼손방지,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친수활동을 최소한으로 규제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낚시가 면허제이며, 수산자원 보호,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낚시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하천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강 낚시 금지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한 다기능 보 주변지역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강의 현재 수질등급은 4등급으로 하천내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할 경우 부영양화 현상 방지 등 하천오염이 크게 줄어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수질보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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