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력행사 의혹제기 이종혁 전의원 ''혐의없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약 59억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서 문 후보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부산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31일 문 후보와 유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공적 인물인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 후보가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락에 고의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 (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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