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세종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곤란한 이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해 세종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5억원의 기금을 조성, 51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8가구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며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사업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30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는 1%이다.

<세종/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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