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편입 후 공주시 협의 없이 연장허가 내줘
공주시 “16일 기간 완료… 확인 절차 거쳐 행정조치”

공주시가 금강 원봉지구 준설토(원석)맥각분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하천 바닥을 굴착, 불법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봉지구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이 세종시로 편입돼 있는데도 불구, 공주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회에 거쳐 연장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7공구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준설토 15만㎥를 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다모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아 준설토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당초 허가 물량보다 원석을 반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근 하천에서 굴착 작업을 거쳐 골재를 채취, 반출하고 있다.

이런데도 관할 행정당국은 단속은커녕 현재 반출된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당초 설계보다 더 깊게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가 연장 허가를 내준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완료 하도록 돼 있다.

<세종/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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