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실직한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였는데, 그 회사 역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후 저는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귀하의 질의내용은 구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과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을 것,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사안의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구직급여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수령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가 현시점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고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채 귀하가 재취업되고 재취업 이후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이때에는 재취업 이전의 고용보험기간과 재취업후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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