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비대위, 도청사 이전보류에 반발 서명운동 착수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청사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교신도시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입주민들로부터 피소된 김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며 주민소환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90만명 이상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역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김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경우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유일하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황식 전 하남시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청앞 집회에서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7월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사기, 직권남용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