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300만원..여야 특권 내려놓기 무색

 

 

 

 

19대 들어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가 18대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올랐다.

18대 국회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 뛰었고, 올해 들어 1827만원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된 세비 규정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데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인상된 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ㆍ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과는 달리, 세비를 포함한 전체 국회예산은 지난해 5175억원에서 올해 5060억원으로 115억원(2.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세비 인상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아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해 각종 쇄신을 외쳤음에도 본인들의 세비는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차례 본회의 개최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음에도 국회의원 1인당 월 1000만원을 웃도는 세비를 챙겨간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 정기국회 때 대충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