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043-740-312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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