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주민세 납기가 마감됐으나 납기 내 납부율이 저조하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전화납부 독려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주민세는 지역주민과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는
6600,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5000원에서 55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군은 세대주의 경우 세액이 많지 않은 까닭에 납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 사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은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세 체납액은 가상계좌
, 신용카드, CD/ATM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043-835-3311~3312)로 하면 된다. <증평/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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